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 IRS에 매년 세금 신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 거주기간이나 비자 종류에 따라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신다면, 미국 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더라고,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IRS의 세법상 거주자 판단을 위한 거주요건 안내를 참고하면,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Substantial Presence Test | Internal Revenue Service
www.irs.gov
You will be considered a United State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calendar year.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U.S.) on at least: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당해년도에 최소 31일 이상 미국 내 거주 하였고,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당해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총 거주기간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을 때 183일 이상이 되는 경우
-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당해년도 거주일수)
-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당해년도 전년도 거주일수의 1/3)
-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당해년도 전전년도 거주일수의 1/6)
미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미국내 소득만 시고하면 되지만, 세법상 거주자라면, 미국내 소득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자 종류에 따라 미국내 거주기간이 위의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세금 보고 의무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본 게시물은 세무, 법률 관련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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