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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ISA 계좌 : 2023년 이후 주식 양도소득 5,000만원 넘어도 비과세!!

갑자기 왠 ISA 계좌?? 하실 텐데요.  오늘(2021/7/26)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ISA를 이용해서 절세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2023년부터는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고 하니 절세수단으로 ISA에 관심을 갖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Q1. ISA 계좌가 뭐예요?

A1. Individual Savins Account의 약자이고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해요. 예금, 펀드, ETF, 주식 거래까지 가능한 종합 계좌입니다. 

 

Q2. ISA 계좌 어디에서 만들죠?

A2. 은행에서도 만들 수 있고, 증권사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가서(혹은 비대면으로) 중개형으로 만들면 돼요. 제가 예전에 만들 땐 중개형이 없었는데, 2021년 이후에 생겼다고 하네요. 참고로, ISA 는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어요.

 

Q3. ISA 계좌에는 주식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고요?

A3. 네. 2023년 이후에는 일반 주식계좌에서 주식양도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20%의 세금을 내야 해요. 1억을 벌었다면,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1,00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이 3억을 초과하면, 세율이 20%에서 25%로 뛰어요. ) 하지만!! ISA 계좌에서 거래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Q4. ISA 계좌에 금액 제한 없이 불입할 수 있나요?

A4. 아니요. 연 2,000만 원까지, 총 1억까지만 납입할 수 있어요. 소소하게 투자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이 정도 금액도 나쁘진 않은 거 같아요.  

 

Q5. ISA 계좌 만들고, 바로 주식 거래하고 수익 나면 계좌에서 빼도 되나요?

A5. 아니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어요. 계좌 안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건 괜찮지만, 돈을 빼오는 건 계좌를 만든 지 3년이 지난 후에 하세요. ISA 계좌가 없으시다면, 일단 하나 만드시고, 2년쯤 지난 후, 1년 정도 운용할 돈이라면 그때 이 계좌에서 운용을 하시면 돼요. 일단 쓰던 안 쓰던 하나 만들어 두는 게 좋겠어요. 3년이 되는 시점에 요긴하게 씌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최대 불입 한도 1억까지 넣어도, 수익을 5,000만 원 넘기려면, 수익률 50%를 넘겨야 하는데... IRS 계좌를 요긴하게 써먹기 위해 주식 투자 능력을 한컷 올려야겠네요. 슈퍼개미를 꿈꾸며....

 

Q6. 그럼 아이들 꺼도 만들어 둘까요?

A6. 아니요. 아이들 꺼는 만들 수가 없어요. 만 19세 이상이어야 만들 수 있고요.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만들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pf2xdqe51YEvkDZWIjvJjrC9.node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5951&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www.moef.go.kr

 

기획재정부 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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