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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 차입: 부모님께 돈 빌릴 때 어떻게?

1. 부모님께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증여가 아님을 증빙할 수 있나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둡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품을 빌리기 위해 차용자(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 차용증은 이 돈은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증여해 주신 돈이 아니라, 얼마의 이자를 내고 얼마간의 기간 동안 빌려주신 돈이다 라는 걸 증빙이 되는 거죠. 


2.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해요?

차용증에는 아래 사항들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해요. 

- 금액 : 빌려주는 금액,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모두 기재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번호, 채무자가 자필로 작성

- 이자 : 이자율 및 이자지급 시기 (아래 3번 참조)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원급을 갚을 날짜,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 기재

- 날짜 및 서명 날인 : 차용증 작성 일자, 채무자의 서명이나 날인

 

아래 "서울중앙지방법원 > 민원 > 생활속의 계약서" 사이트에 가시면, "[차용증]일반적인 경우" 양식이 있어요. 양식 파일 안에 주의 사항들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seoul.scourt.go.kr/contract/new/DocListAction.work

 

법문화 강좌 | 서울중앙지방법원

 

seoul.scourt.go.kr

서울중앙지방법원 차용증양식


3.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릴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해요.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전 거래에는 최소한 법정이율인 4.6%를 적용해야해요. 만약 무상으로 돈을 빌렸는데, 법정이율 4.6%를 적용해서 계산한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연간 발생한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부모님께,

(Case 1) 2억을 1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고 한다면, 법정이율을 적용한 법정이자는 2억 X 4.6% = 920만원으로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은 자녀에게 920만원에 해당하는 이자를 마땅히 받아여야 하는데,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받지 않았으니, 그 만큼의 해택을 자녀에게 준 것으로 보는거예요. 하지만, 그 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역산해보면, 1,000만원 / 4.6% = 2억1천7백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리면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네요.

(Case 2) 4억을 1년동안 1%의 이자로 빌렸다면, 법정이자는 4억 X 4.6% = 1,840만원. 실제 지급 이자는 400만원. 법정이자(1,840만원) - 실제이자(400만원) = 1,440만원 > 1,000만원을 넘네요. 이런 경우, 440만원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받으신 이자소득도 과세(27.5%) 대상입니다.


4.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돈을 빌린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세무상 필요시에 급하게 차용증을 만들면 그 차용증은 인정받기가 어렵겠지요. 그러니, 돈을 빌리는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제3의 인증을 받아두는 게 좋아요. 아래와 같은 방법들이 있어요.

 

- 공증사무실에서 사문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공증도 가능하겠지만 비싸고요, 확정일자만 받을 수 있어요)

- 법원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두면 돼요.


5. 이자납입 및 원금 납입 기록을 남기세요.

은행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차용증에 있는 채무자(자녀)가 채권자(부모님)에게 정해진 일자에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납입한 기록을 남기세요.


6. 참고자료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삭제  <2016. 2. 5.>
[전문개정 2013. 2. 15.]
[제31조의7에서 이동  <2016. 2.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3. 21.]
[종전 제10조의5는 제10조의6으로 이동  <2016. 3. 2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란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산출된 비율 또는 대여금리가 해당 대여시점 현재 자금을 차입한 법인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보다 높은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3.2.23>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③ 영 제89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2.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경우
3. 제1항 후단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4. 삭제 <2012.2.28>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2.28>
   ⑤ 영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법인이 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제82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⑥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그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債券)ㆍ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전문개정 2009.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 본 게시물은 세무, 법률 관련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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