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갱신은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임차인일까요? 임대인일까요?
A.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조항만 참고했을 때는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임대인도 금전적 계약조건 바꾸지 않고 2년더 연장하는거에 묵시적으로 동의한거니 임차인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나? 라고 반문하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지와 관련 조항을 보면, 임차인이 유리하게 보여집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3개월전에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됩니다.(아래 주임법 제6조의2 참고)
결론적으로 같은 계약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라면 묵시적 갱신을 진행하시는게 유리하고, 임대인이라면 묵시적 갱신 하지 마시고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명시적으로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 본 게시물은 세무, 법률 관련 참고자료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정기 모니터링(2022.2월) (0) | 2022.02.07 |
---|---|
KB 부동산 통계정보 조회하는 방법 (0) | 2021.09.09 |
임대료 5% 인상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만? 보증금도? (0) | 2021.08.02 |
임대차3법 집주인 실거주 통보 언제? 만기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0) | 2021.07.26 |